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에 관한 법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 절차
영사기능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과 기능
I.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시가관에 관한 법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에 관한 법에 따라 활동에 있어 법적근거,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의 개설 및 운영 절차, 공무원 및 직원의 인사 또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및 재외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위한 영사의 임무가 정해진다. 영사기관은 타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우호관계 발전, 경제, 통상, 과학기술, 문화〮관광교류 확대에 협력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사 관계를 수립한 국가에 자국의 영사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영사 관계 수립에 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외교 관계 수립은 영사 관계 수립으로 간주된다. 투르크메니스 영사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에 개설되고 영사업무를 중단한다.
양측 국가간 조약, 협정 및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영사관 개설에 관한 사전 협정.
영사기관은 업무에 있어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현행법, 여타 투르크메니스탄 법령,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법 및 국제조약의 공인된 기준의 참여자로서 본 기준을 따른다. 영사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신의 활동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접수국 내 영사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장의 총괄적인 관리하에 운영된다.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은 다음 범주로 나뉘어진다.
- 총영사관
- 영사관
- 부영사관
- 영사대리 사무소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의 영사부는 총영사 또는 영사라 칭해지는 영사부의 장에의해 운영된다.투르크메니스탄 외교기관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 접수국의 동의하에 외교적 기능 또한 영사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하에 당 국가에서 제3국을 대신하여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국에서 외교국가의 영사기관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표하여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하에 그리고 제3국의 이의가 없을 경우 제3국에서 외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교기능 수행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및 국민에 대한 영사의 직무.
영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및 법인이 이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법규정, 접속국의 법, 투르크메니스탄과 접속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한 국제관습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러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사는 공증, 영사확인, 영사수수료 업무를 수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 군함, 선박, 민간항공기, 위생, 동물검역보호에 관한 조치등이 영사의 역할에 포함된다.
II.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 절차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협약에의해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 외국인, 무국적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에 기초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과 체류를 할 수 있다.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비자 발급과 비자 유효 기간 연장은 다음 기관에서 시행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 –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관리청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외 –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비자의 범주와 종류, 또한 비자 등록 절차 그리고 비자 발급 및 유효 기간 연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이민법'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밖의 법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외국인, 무국적자에 있어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비자 발급, 출국 및 비자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공관, 영사기관, 앞선 기관과 상응하는 기타 외국 대표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내 국제기구 직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승인한 외국 언론인, 또한 이들의 가족구성원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한 인증 카드 및 본 대표부, 기관 및 기구의 서면 요청
2) 투르크메니스탄 기관 및 상주 재외공관의 승인하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본 기관 및 공관의 서면요청
3) 공무 및 사업상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 공무 출장 또는 사업상 출장을 증명하는 필요서류의 부록과 함께 승인하는 기관의 서면 신청서
4)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관리청의 근로활동 이행에 대한 허가서
5) 개인 업무차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정식적인 개인의 초청장 또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서면 신청서
6)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로 경유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입국하는 국가의 비자, 여행허가서 부록, 개인신청서(성명,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경유지, 입국장소, 출국장소, 입출국날짜 등을 기재)
7) 여행을 목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개인신청서 또는 승인한 투르크메니스탄 여행기관의 서면 신청서
8) 교육을 목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교육기관의 서면 신청서
9) 의료검사 및 치료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 개인신청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및 이 자(者)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문서
10) 국제운송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차량 승무원에 속하는 개인 – 개인신청서 또는 승인한 기관의 서면 신청서
11) 비자 발급 없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고 체류하려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경우 또한, 비자 취소 및 만료 관련 - 출국비자에 관한 개인신청서
신청 양식 및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 목록은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외국인, 무국적자는 다음 경우에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국해야 한다.
- 비자 유효기간 만료
- 비자 연장 신청서 거부
- 투르크메니스탄 체류기간 감소 또는 비자 취소
- 여타 사유로 결정된 투르크메니스탄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 무국적자을 초대한 개인 및 법인 그리고 초대를 승인한 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시에 설명해야 하며 이들이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적시 등록, 투르크메니스탄 체류, 근로활동 이행, 국가내 이동에 대한 서류작업, 투르크메니스탄 내 규정된 체류 기간 만료 및 이들의 출국과 관련된 등록 취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영사기능
1. 외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사관계 보장, 투르크메니스탄의 권리 및 법익 수호,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시만 및 법인 보호는 영사부에 의해 조정된다.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본부 조직부서
2.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에 관한 법'에 따라 현재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市와 마자르 이 샤리프 市 두 곳의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관, 이란 마슈하드 市 총영사관, 터키 이스탄불 市 총영사관이 개설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영사부은 영사기관에 속해있다. 영사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권리와 이익수호,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및 국민보호를 목적으로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영사관 직원은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공증업무, 국민의 출생〮사망〮결혼 상황 등록을 수행하고 영사관할구역의 당국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 및 다양한 증서 또는 당국자의 의사록 문서를 공인한다.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권리 수호와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함께 영사관 직원은 자국의 국민에게 체류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법과 규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자국민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안전 보장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4.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법적 지위는 우선 체류국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민사, 가사,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영사 협약 및 협정 규정이다.
IV.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과 기능
1. 문서 요청을 위한 절차 안내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은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에 필요한 문서 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문서가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에 있을 경우 다음 문서 요청 절차가 적용된다. 이해 당사자는 체류국가 내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요청하고 각 회수되는 문서의 소정양식 2부를 작성하고 또한, 관련 영사수수료를 지불한다. 작성된 요청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기록보관소로 발송된다. 검색 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를 통해 기록보관소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으로 필요한 문서를 반송한다. 문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기록보관소는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영사처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권, 경력증명서, 병역증명서의 원본은 해외 발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근속 연수 및 병역이행 연수에 관한 증빙서류는 해외로 발송할 수 있다.
문서 요청의 분류에 따라 본 업무의 이행은 다음 기관이 수행한다.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 등록기록 보관소
-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산하 중앙 기록 보관소
- 내무부
- 투르크메니스탄 적신월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거주하고 사람,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은 다른 국가로부터 문서 반환문제에 관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절차는 기초자료의 완전성과 상기 문서의 출처국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좌우된다. 해외에서 문서 요청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문서 영사확인 절차 정보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의 당국자 또는 이 당국자의 참석하에 작성된 문서가 이 국가의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이다. 영사확인에는 문서를 서명한 자의 인증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인장이 있다. 국제 관례에 의거해 여권 및 여권 대체 서류의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는다.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위배되는 문서 및 증서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치는 정보, 또한 여권, 경력증명서, 병역증명서, 신분증, 소유권, 상업 또는 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서(계좌, 국경 통과 물품이동에 대한 문서, 물품공급에 관한 협정서, 세관항목 등)은 영사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외 활용용 문서의 영사확인
국외 활용을 위한 문서 영사확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투르크메니스탄 내 공증인 사무소는 문서의 사본을 공증한다.
2) 투르크메니스탄 법무부는 공증인의 서명과 인장의 진위를 공증한다.
3)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무부 인장과 책임자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에서 확인 후 문서는 문서가 활용될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서 공인된다. 그리고 외국 영사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과 인장 샘플에 입각하여 확인한다. 문서는 공증된 사본에서 확인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서 원문으로 확인된 국외 사용용 교육문서는 제외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에서 영사확인을 위한 실질적 비용 지불 계좌로 영사수수료가 부과된다.
투르크메니스탄 활용용 외국 문서 영사확인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반입하는 외국문서는 문서가 작성된 주투르크메니스탄 외국공관에서 확인된고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에서 확인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체결된 민사〮가사〮형사, 범죄인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률관계에 관한 양자협정, 또한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CIS 회원국이 체결한 민사〮가사〮형사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률관계에 관한 협약에의해 절차가 정해진다. 당 절차에 따라 일방 체약 당사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식적인것으로 간주되며 그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없이, 즉, 영사확인 없이 타방 체약 당사국 내에서 증빙력있게 사용된다.
3. 영사등록 및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등록
일반규정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영사기관에 관한 법’ 29조에 의거하여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은 영사관할구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을 등록해야 한다. 재외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등록(영사등록을)해야할 권리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등록은 무료로 진행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처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본 절차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지 않고 많은 문제(향후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 여권발급, 출생〮사망〮결혼 상황 등록 증명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체류국에 전쟁, 대규모 소요사태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귀국에 용이하다. 등록할 경우 여권에 ‘Registered in ... (the name of the consular office of Turkmenistan and its location)’라는 문구와 날짜, 등록을 접수한 자의 서명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