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및 기관에서 발급되고 공증된 외국 문서의 영사확인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인된 직인 및 서명 조건하에 충족된다. 영사확인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작성됐으며 그 국가의 법에 부합하는 문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영사확인에는 문서를 서명한 자의 공증과 국가기관의 공인된 직인이 포함된다.
* 모든 문서의 사본은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국제 관례에 따라 여권 및 여권 대체 서류의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는다.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위배되는 문서 및 증서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치는 정보, 또한 여권, 경력증명서, 병역증명서, 신분증, 소유권, 상업 또는 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서(계좌, 국경 통과 물품이동에 대한 문서, 물품공급에 관한 협정서, 세관항목 등)은 영사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사확인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 문서 제출 전 이행해야 할 사항
1. 문서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로 부터 영사확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3. 회사 양식으로 영사 확인 요청을 하는 영문 공문.
4. 모든 문서의 사본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사관은 영사확인을 위한 문서 접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영사확인료는 신청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서비스 – 평일기준 4~5일
긴급서비스 – 평일기준 1~2일
영사확인료는 접수일에 미화달러(USD $)로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