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부에서 투르크메스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1.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승인된 초청장
2. 여권 및 여권사본
3. 신분증 사본
4. 작성된 비자신청양식
5. 비자신청을 위한 컬러사진 1장 (3x4cm)
* 3개월 또는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국민은 에이즈(AIDS)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7세 미만의 유아는 비자수수료 면제 대상이며 7~16세 아이의 비자수수료는 50% 할인된다. 비자는 서류제출 후 3~5일 중 처리된다. 긴급비자는 서류제출 후 하루 안에 처리된다.
비자의 종류:
- 외교비자
- 관용비자
- 상용비자
- 노동비자
- 개인비자
- 학생비자
- 여행자비자(개인 및 단체 포함)
- 경유비자
비자의 유형으로 단수비자(single), 2회비자(double), 복수비자(multiple)가 있다.
영사수수료
영사수수료는 체류일과 비자발급 처리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대한민국 국민 기준(국가별 다르게 적용) 영사수수료
Single Entry 10일 체류 - 35$ - (긴급비자 – 55$) / Multiple Entry 10일 체류 - $ 75 - (urgent - $ 135)
Single Entry 20일 체류 - 45 $ - (긴급비자 — 75$) / Multiple Entry 20일 체류 - $ 75 - (urgent - $ 135)
Single Entry 1개월 체류 - 55$ - (긴급비자 — 95$) / Multiple Entry 30일 체류 - $ 75 - (urgent - $ 135)
일반비자발급 – 평일기준 10일 이내
긴급비자발급 – 평일기준 3일
경유비자
경유비자를 위해 두 인접 국가의 비자가 즉, 1.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전 출국하려는 국가의 비자, 2.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국하여 입국하려는 국가의 비자가 필요하며 이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유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전 국가와 투르크메니스탄 출국 후 입국하는 국가간 공동 국경이 없는 국가로 입국할 경우 발급된다.
ex)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또는 이란 → 투르크메니스탄 → 카자흐스탄, 이란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여권 사본
- 초청장 발급 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1부
- 사진 1장
대사관 앞으로 보내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 서한:
발신인, 신청하는 비자에 관한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경유 목적, 비자 기간,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전 국가와 경유 후 입국하려는 국가, 예상 이동경로 등 기재
외국인관광객 대상 비자업무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등록된 관광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관련정보:
- 관광객은 투르크메니스탄 관광기관에 문의를 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오른쪽 Tourism Companies of Turkmenistan PDF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 대리인의 문서는 오직 공증 보증을 기반으로하여 접수될 수 있다. 기관을 대표하는 대리인은 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의 조건하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영사 수수료는 미화 달러로 부과된다. 수수료는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좌우되며 더나아가 대사관에 자문을 구해야한다. 평일 3일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긴급비자 업무처리를 위해서 영사 수수료의 추가 100%가 부과된다.
- 여권은 비자 발급일까지 대사관에 보관된다.
추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영사관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예약하시고 영사관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8227969975, e-mail: tmembassy.skr@gmail.com)